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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합의 하면 사건이 끝나는 경우와 아닌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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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boram79 작성일 26-10-20 13:18 조회 2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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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일로 형사합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합의만 하면 처벌이 없어지는 줄 알았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.
단순 폭행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는 처벌불원서로 사건이 끝나고, 나머지는 형을 정할 때 참작만 된다고 합니다.
어떤 죄가 어느 쪽인지, 합의서에 무엇을 적는지 이 글에 차례로 나와 있습니다.
https://lawnote.rvmaster.kr/2026/09/22/criminal-settlement/
합의금은 받고 처벌불원 문구가 빠지는 일이 있으니 합의서 문구를 꼭 같이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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