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갱신청구권 쓰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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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따뜻한국수 작성일 26-10-21 11:05 조회 5 댓글 0본문
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답했습니다.
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실제로 살려는 경우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합니다. 다만 그렇게 거절해 놓고 갱신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사 뒤에도 그 집 상황을 확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
갱신 요구와 거절 사유를 정리한 글입니다.
https://estatenote.rvmaster.kr/2026/09/22/lease-renewal/
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실제로 살려는 경우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합니다. 다만 그렇게 거절해 놓고 갱신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사 뒤에도 그 집 상황을 확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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