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마이페이지 장바구니0

계약갱신청구권 쓰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따뜻한국수 작성일 26-10-21 11:05 조회 5 댓글 0

본문

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답했습니다.

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실제로 살려는 경우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합니다. 다만 그렇게 거절해 놓고 갱신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사 뒤에도 그 집 상황을 확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

갱신 요구와 거절 사유를 정리한 글입니다.
https://estatenote.rvmaster.kr/2026/09/22/lease-renewal/

댓글목록 0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비비에프샵 정보

회사소개 개인정보 이용약관

회사명 (주)비비소프트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1708호
사업자 등록번호 384-88-02092
대표 김형준 전화 070-4006-3013 팩스 0504-266-7193
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1-서울구로-1808호
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김형준
Copyright © 2001-2013 (주)비비소프트. All Rights Reserved.

PC 버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