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마이페이지 장바구니0

지급명령신청 해 보신 분,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면 안 되더라고요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boram79 작성일 26-10-20 11:36 조회 3 댓글 0

본문

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답이 없어서 지급명령신청을 알아봤습니다.
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낼 수 있고, 상대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안 하면 판결처럼 확정된다고 합니다.
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이 각각 어떤 힘이 있는지, 언제 넘어가야 하는지는 이 글이 잘 나눠 놨습니다.
https://beopryullab.todaynara.com/2026/09/29/payment-order-letter/
상대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송달이 되니 그것부터 확인해 두세요.

댓글목록 0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비비에프샵 정보

회사소개 개인정보 이용약관

회사명 (주)비비소프트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1708호
사업자 등록번호 384-88-02092
대표 김형준 전화 070-4006-3013 팩스 0504-266-7193
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1-서울구로-1808호
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김형준
Copyright © 2001-2013 (주)비비소프트. All Rights Reserved.

PC 버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