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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 확인 받고 3개월 안에 신고 안 하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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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따뜻한국수 작성일 26-10-21 13:03 조회 3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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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 확인을 받고 신고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찾아봤습니다.

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둘 중 한 사람이 시·구·읍·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.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. 숙려기간을 다시 지나야 하니 시간이 꽤 듭니다.

신청부터 신고까지 단계를 적은 글을 붙입니다.
https://beopryullab.todaynara.com/2026/09/22/divorce-agreement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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