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의이혼절차, 법원에 서류 내고 바로 안 끝나는 건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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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절차를 알아보다가 서류만 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기다리는 기간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.
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석 달, 없으면 한 달이고 그 뒤 두 사람이 법원에 나가 의사 확인을 받는다고 합니다.
확인서를 받은 다음에도 석 달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부분까지 아래 글에 담겨 있습니다.
https://beopryullab.todaynara.com/2026/09/22/divorce-agreement/
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까지 같이 준비해야 해서 미리 보는 게 낫습니다.
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석 달, 없으면 한 달이고 그 뒤 두 사람이 법원에 나가 의사 확인을 받는다고 합니다.
확인서를 받은 다음에도 석 달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부분까지 아래 글에 담겨 있습니다.
https://beopryullab.todaynara.com/2026/09/22/divorce-agreement/
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까지 같이 준비해야 해서 미리 보는 게 낫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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