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 순위, 날짜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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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위가 날짜 하루로 갈린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해 봤습니다.
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는데, 집주인의 은행 근저당은 등기 접수한 날 바로 효력이 납니다. 그래서 잔금 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같은 날 전입해도 은행이 앞섭니다.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순위를 정해 줍니다.
잔금 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. 이사 당일부터 임차권등기까지 따라가 본 글을 남깁니다.
https://estatenote.rvmaster.kr/2026/09/29/move-in-date-order/
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는데, 집주인의 은행 근저당은 등기 접수한 날 바로 효력이 납니다. 그래서 잔금 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같은 날 전입해도 은행이 앞섭니다.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순위를 정해 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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